잘못된 정의로 학교책임이 되어 버렸다.

학교폭력으로 잘못 정의되면서, 청소년폭력 = 학교책임으로 오롯이 떠넘겨졌다. 만약, 지엄한 법정에서 재판장을 통해 다루었다면 어땠을까? 염치없는 가해자에게 충분히 복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강력한 명분이 생기므로, 학교가 이를 근거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없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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