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법정이 아니고, 교사는 판사가 아니다.

학생폭력, 청소년폭력에 대해 올바른 인재를 육성해야하는 학교의 입장에서 교육적인 책임을 통감할 수는 있겠으나,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법정이 아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응 매뉴얼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행정 처분할 수 밖에 없다. 혹시나 재확인 하자면, 교사는 교육학 전문가이지 법학 전문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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