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이다.

학생과 청소년들이 가담하여 일으키는 폭력이다. 주체와 대상이 학교에 소속된 학생에 국한되지도 않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개념도 아니며,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법정이 아니므로 절차를 지켜 처분을 내릴 뿐이지 사법처리를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 주체나 대상 중심으로, 학생폭력(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폭력) 또는 청소년폭력(청소년들이 일으키는 폭력)으로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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