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이다. 2023년 02월 27일2024년 08월 09일에 게시됨 게시자: edu14n 학생과 청소년들이 가담하여 일으키는 폭력이다. 주체와 대상이 학교에 소속된 학생에 국한되지도 않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개념도 아니며,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법정이 아니므로 절차를 지켜 처분을 내릴 뿐이지 사법처리를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 주체나 대상 중심으로, 학생폭력(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폭력) 또는 청소년폭력(청소년들이 일으키는 폭력)으로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