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법’으로 처리하자.

‘학교폭력’이란 잘못 만들어진 언어로 학교와 무관해도 학교에게 책임을 떠넘기도록 짜여진 프레임을 깨야 한다. 폭력은 깔끔하게 법집행 기관에서 해결하면 된다. 가해학생의 ‘일탈’, ‘낙인’, ‘장래’, ‘교육’ 등의 언어를 가져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질부터 따져보면 백이면 백, 적자생존을 포장한 억측이다. 인류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약자를 괴롭히기 위한 폭력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법은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도 저지르는 악행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존재한다. 공동체가 용인하지 않는 행태를 저질렀다면, 공동체에서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는게 진정한 ‘교육적’ 시나리오다.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상처를 주었다면, 가해학생에게 평생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당연한 결과여야 한다. 학생폭력, 청소년폭력은 학교가 아니라 지엄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집행하도록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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